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 떼먹으면 바로 강제경매 착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3일부터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보증사고 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절차 등에 곧바로 착수하는 게 골자다.
HUG는 보통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분할 상환이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HUG가 3번 이상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 등은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HUG는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이나 상환 유예 없이 곧바로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하는데 외국인 임대인도 악성 임대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HUG가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은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임대인은 거소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사고 52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2021년과 2022년 각 3건에 그쳤지만, 2023년과 지난해 8월까지 각각 23건의 전세보증사고가 터졌다. 사고 금액도 2021~2022년 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53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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